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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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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부모 자식 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나, 혈연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오인하여 출생 신고를 했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를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등 사회 질서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리지 않거나, 조정 조항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